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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경남 진주시 중앙동 진주 중앙지하도상가에서 영업하던 상인들이 자진 철시해 상가가 텅 비어 있다. 김인수 기자 |
- 담당공무원, 상인들 끈질긴 설득
- 소통으로 민원 풀어 모범사례로
경남 진주시와 상인들이 법적 분쟁(본지 지난달 15일 자 11면 보도)으로 치달았던 진주 중앙지하도상가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진주시는 2013년 5월부터 2년가량 끌어온 시와 중앙지하도상가 영업주 간 무단점유에 따른 대립이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끈질긴 대화와 소통으로 충돌없이 문제를 풀어 집단민원 해결의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앞서 시는 사업비 47억 원을 들여 중앙지하도상가 211개 점포를 130여 개로 줄여 재배치하고 문화·여가 공간을 확대해 시의 중심 상권에 걸맞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수의계약 등을 요구하며 첨예하게 대립하던 60명의 지하도상가 영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0일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자진 퇴거하라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그 이후 담당 공무원들이 지하도상가로 출퇴근하며 상인들의 요구사항인 사업 준공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이유와 이사비 등 영업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을 법령과 사례 등을 들어 설명하며 끈질긴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달 10일까지인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남아 있던 28명에 대해 시는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시는 영업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선 퇴거한 뒤 리모델링 기간 영업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법령 등의 개정이 있으면 최대한 검토해 나가기로 약속하면서 격한 충돌이 예상됐던 지하도상가 퇴거 문제가 일단락됐다.
한편 중앙지하도상가는 1988년 (주)선광실업이 20년 동안 무상사용 후 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건설해 2008년 5월부터 진주시가 소유권을 갖게 됐다. 시는 중앙지하도상가 임대 사용기간이 만료된 2013년 5월 23일 입점 업주에게 같은 달 31일까지 점포를 비워줄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입주 상인이 영업권을 인정해 "기존 상인들은 수의계약하고 빈 점포는 공개입찰을 하라"며 버티면서 2년여의 긴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시 관계자는 "내년 9월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중앙지하도상가가 구도심의 상권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