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남구 모 새마을금고가 최근 150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로 중앙회의 감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는 최근 해당 지점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24회에 걸쳐 1개 법인 임직원 20여 명에게 150억 원가량을 불법대출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부동산 컨설팅 업체로 등록된 한 법인은 '명의 분산' 수법으로 이 금고에서 1인(1법인) 최대 대출한도인 15억 원의 10배에 달하는 돈을 빌렸다. 20여 명의 개인이 돈을 빌리는 것으로 위장했지만 사실은 모두 1개 법인에 속한 임직원으로 조사됐다. 명의분산은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한도 이상의 대출을 위한 것으로 새마을금고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새마을금고 중앙회 자체 통합시스템 운용 중 '의심거래' 알림이 발생해 덜미를 잡혔다. 의심거래 알림은 명의분산 등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중앙회 감사팀은 오는 17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지점의 이사장, 임원, 간부직원 등 관계자의 파면을 논의하고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이 지점은 부산의 새마을금고 145곳 중 상위 20위에 드는 곳이었으나 현재는 자본잠식 상태로 지난해 연말 손실금은 8억 원이었다. 이번 일로 해당 지점은 중앙회가 보낸 경영지도인의 관리를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 부산지역본부 감사팀 관계자는 "금고와 불법대출을 받은 법인의 관계 등 자세한 내용은 사법기관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아직 대출금 이자 연체는 없으나 담보물을 경매에 내놓더라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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