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관광단지 내 푸드타운 시행사 실소유주가 이종철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이 소개한 감리업체와 이례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오후 부산지법 제5형사부(권영문 부장판사)가 진행한 푸드타운 뇌물사건 속행 재판에서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사장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간 공방이 벌어졌다.
증인으로 나온 푸드타운 시행사 실소유주인 송모(49·구속기소)씨는 "지난해 3월 이 전 사장이 특정 감리업체를 소개했는데 그 업체가 제시한 용역비가 통상 수준보다 1억원 이상 비쌌고 착공 전이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 전 사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약금으로 3천3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송씨는 "지난해 1월 해운대 유명 식당에서 이 전 사장을 만나 식사를 하고 이 전 사장 차량 트렁크에 3천만원을 실어 보냈는데 다음날 이 전 사장이 크게 나무라며 돈을 돌려줬다"며 "어떻게든 돈을 다시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전 사장이 소개한 업체와 감리용역 계약을 맺었다"고 증언했다.
검찰 측은 이 전 사장이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감리업체가 푸드타운 감리를 맡도록 압력을 행사해 해당 업체가 이익을 챙기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장 변호인은 "단순하게 감리업체를 소개했을 뿐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송씨는 "푸드타운 토지대금이 비싸다고 이의를 제기, 220억원이 넘었던 땅값을 145억원으로 낮췄다"라며 "이 전 사장이 토지대금 인하에 힘을 써줬다고 생각했는데나중에 알고보니 이 전 사장에게 그런 권한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