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기본권 침해" 소송 검토
인성교육진흥법이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을 법으로 규제한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정의한다. 각급 학교는 앞으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라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
법 시행에 맞춰 교육부는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오는 11월 발표한다. 시교육청도 부산시와 함께 '부산시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개최하고 시민 대상 공청회도 거쳐 내년 1월 '부산시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행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일선 초중고교는 본격적으로 인성교육에 돌입한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다양한 방식으로 인성교육을 펼치고 있다. 각급 학교에 '1학교 1인성 브랜드'를 만들도록 하고 학교가 여러 방법으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우수 초중고 50개교를 선정, 특별운영지원금을 지급했다.
무엇보다 별도로 인성교육 시간을 두는 것보다 수업 시간에 인성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중심수업'도 강화한다. 토의·토론수업 등 방식을 동원함으로써 수업을 통해 소통과 배려, 협력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자기존중과 타인 배려, 용기, 자신감 등 인성 덕목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체육활동 등 수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대화가 있는 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다양한 주제로 실제 가족이 모여서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여러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가족 대화를 위한 인성나눔 콘서트, 가족 대화를 위한 상담 클리닉 등 시민 대상 행사도 확산해 인성교육의 장을 학교뿐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전영근 건강생활과장은 "내년 시행계획에 따른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험하고 있다"며 "인성교육이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인성교육진흥법이 학교 현장에서 또다른 '잡무'가 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보 성향의 교육단체인 교육운동연대와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인성교육은 입법으로 강제할 일이 아니며 이 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과 양심 결정의 자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성교육진흥법이 편향적인 인성 덕목을 제시하고 이를 강제함으로써 보수적이고 순응적인 인간을 육성하려고 하는 편향된 정책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