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신청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어 박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 3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박 사무장의 산재 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재가 승인되면 박 사무장은 ▷치료비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 급여 ▷재발 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자신을 내리게 한 땅콩 회항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호소해 왔다. 박 사무장은 이후 90일간의 병가를 썼고 지난 4월 11일부터 산재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무 중 부상 처리돼 유급 휴가 중이다.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은 박 사무장이 미국에서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수백억 원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에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뿐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 금액을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거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