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심야에 사전 안내도 없이 약 1시간 동안 소방 비상벨이 울려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부산 사하구 장림동 신우림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3일 0시께 인근 대형마트에서 소방 점검을 위해 약 1시간 동안 비상벨을 울렸다. 때아닌 소음에 아파트 주민 298가구는 밤잠을 설쳤고, 일부 주민은 경찰에 신고하는 소동을 벌였다. 특히 아파트와 대형마트는 불과 10여 m밖에 안 떨어져 있어 주민들은 소음에 그대로 노출됐다. 입주민 서상욱(31) 씨는 "일반 비상벨과는 달랐다. 소방차가 출동하는 소리만큼 크게 울렸다"며 "나는 물론이고 아내와 한 살도 안 되는 아이가 모두 깨 홍역을 치렀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마트 측은 자정에 소방 점검 목적으로 비상벨을 울리면서 사전에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를 알리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안전법에 따르면 소화기를 제외한 비상벨 유도등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을 갖춘 모든 사업장은 1년에 한 차례 작동이 잘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지만 모두 잠든 밤늦은 시간에 소방 비상벨을 울리더라도 이를 막을 수단은 없다. 소방 비상벨 점검 때 심야 시간을 피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미리 알려야 할 의무도 없다. 업체에서 원하는 때에 소방 비상벨 점검을 한 후 이 사실을 담당 소방서에 알리기만 하면 돼 사실상 업체 자율에 맡긴 셈이다. 사하구는 해당 업체가 고의로 심야에 소음을 냈지만 소방 안전 점검 목적으로 발생한 일이라 과태료를 물리는 것 등에 대해 판단을 미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