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일대 상수도 공급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 지원을 놓고 원주민과 이주민이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울주군에 따르면 현재 삼동면 지역에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가 광역상수도 인입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원주민으로 구성된 삼동면발전협의회는 회원들에게만 주택당 110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하고, 이주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이주민들은 개인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해야 한다.
삼동면발전협의회가 회원에게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협의회 정관에 주민복지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금은 삼동면에 장사시설인 하늘공원을 유치하면서 받은 인센티브 160억 원으로 조성됐다.
발전협의회 회원 자격은 2007년 말 이전부터 삼동면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만 주어진다.
이주민들은 그러나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을 차별하는 처사라며 울산시와 울주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농촌에 살기 위해 들어왔는데 원주민들이 왕따 시키고 있다"며 "같이 주민세를 내고, (인센티브를 준) 장사시설도 삼동면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차별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당한 대우가 계속될 경우 협의회 정관 등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발전협의회 관계자는 "공사비 지원은 혐오시설(하늘공원)을 받아들인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이라며 "회원 중에도 전세에 살거나 가건물에 사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울주군 서생면 지역에서도 최근 원주민이 구성한 주민협의회와 이주민 사이에 비슷한 갈등이 생기면서 이주민이 협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