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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정신질환 교사 휴직 관리 주먹구구

질환교원심의위 5년간 안 열려

  • 강승만 기자 smk@kookje.co.kr
  •  |   입력 : 2015-06-25 19:29:24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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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청원으로 휴직이 대부분
- 복귀 때도 진단서만 내면 통과
- 시교육청 "사전 대응 제도 필요"

경남 함양군 모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하품하고,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폭언하고 10여 명을 폭행한 것이 해당 교사의 조울증 질환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청의 교사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신질환 관련 질병 휴직이 교원 개인 의사에 따라 이뤄져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 건강검진에는 정신건강을 진단하는 절차가 없어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힘들다.

25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초등학교 12명, 중·고등학교 19명의 교원이 우울증 등 정신건강 관련 질병으로 휴직 중이다. 개인 청원에 의한 일반 질병휴직 기간이 1년인 점에 비춰 이 중 일부는 휴직을 마치고 교단에 복귀했다. 이들 교원의 휴직과 복직이 모두 개인 청원에 의해 이뤄지면서 정신질환을 앓는 교원에 대한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마련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질환교원심의위)는 5년 내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 개인 청원으로 휴직 허가를 받아 질환을 치료 또는 요양 중인 교원은 질환교원심의위를 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정신질환 관련 부정적인 인식과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려고 학교와 교원은 청원 휴직 형식을 선택한다. 청원에 의한 질병 휴직을 원하는 교원은 개인 의사에 따른 휴직신청서와 진단서 제출만으로 휴직할 수 있다. 복직 시에는 복직원과 함께 휴직 시 진단받은 병·의원에서 '정상 근무에 이상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

교원의 정신 건강검진 관련 규정도 따로 없어 정신건강 이상을 사전에 발견할 장치가 미비한 것도 문제이다. 교원은 신규임용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지만 신체 검진 위주이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지난달 발생한 경남도 정신질환 교사의 학생 폭행사건처럼 문제가 표면화하지 않는 한 교사의 질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다.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김상웅 과장은 "원칙적으로 질병 휴직은 교장 등 관리자가 판단해 직권휴직을 내리지만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사전에 질환을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정한 질병휴직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질환교원심의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몸이 아픈 교원 문제를 풀기 위해 교원지위향상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희망하는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원 근무 스트레스 완화 등 정신건강을 위한 '(가칭)교원 마음건강보호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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