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영 복귀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항공보안법을 위반하면 5년간 항공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18일 항공법이나 항공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항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법은 형을 마치고 2년이 지나면 임원직을 맡을 수 있고 항공보안법 위반자를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변 의원 측은 전했다.
변 의원은 "안전한 항공운항을 위해서라도 항공법과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자들이 즉시 임원으로 재임용되지 않고 일정 기간 자숙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진행 중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