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일 지난해 발생한 501오룡호 침몰 사고와 관련, 부산해양수산청을 압수수색했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석필)는 이날 오전 부산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사무실에 수사관 16명을 투입해 6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2013∼2014년 승하선 공인과 선원 자격 관련 서류, 외국인 선원 고용 서류 등을 가져왔다. 검찰은 부산해수청이 승하선 공인과 선원 자격관리, 외국인 선원 고용 관련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승하선 공인이란 선원이 배에 승하선할 때 신분과 직책을 해양수산청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501오룡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최근 부산해양경비안전서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3일 501오룡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선사인 사조산업 대표이사 김모(63) 씨 등 관계자 7명과 사조산업 법인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부산지검에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룡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담당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