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501오룡호' 해경 수사가 사고 발생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3일 501오룡호(1735t)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선사인 사조산업 대표이사 김모(63) 씨 등 관계자 7명과 사조산업 법인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고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오룡호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6개월 동안 오룡호 국내 도입 과정, 수리 및 안전 검사, 선원 채용 관계 등 침몰 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벌였다.
특히 침몰 당시 오룡호의 자동위치확인시스템(AIS)자료, 현지 기상자료, 인근 선박과 교신 내용, 생존 선원들의 목격 진술을 토대로 침몰 당시 상황 분석에 주력했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이 사라지고 한국인 선원도 모두 숨지거나 실종돼 수사가 다소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조산업 대표이사 김 씨와 이사 문모(47) 씨 등 서울 본사 직원 3명은 선박 항행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선박직원법으로 정하는 최저승무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조업 일정 등을 이유로 위반 출항을 하게 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 등)가 적용됐다. 사조산업 부산지사 이사 김모(50) 씨 등 4명에 대해서도 선박직원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501오룡호 김계환 선장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입건했으나 실종 상태여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은 오룡호 침몰 원인을 기상악화 속 무리한 조업 강행, 침수 상황 대응 미숙, 선원 승무기준을 위반한 항행, 적절한 하선 실패 등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어 선사에서 원양 어선의 선원 구인이 힘들다는 이유로 출항 전 승무 기준을 위반해 일반 선박 직원을 채용해 사고에 적절히 대응할 간부 선원이 부족했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적절한 하선 시기를 놓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번 사고를 인재로 규정했다.
한편 원양어선인 501오룡호는 지난해 12월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해 선원 60명 가운데 27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실종됐다. 한국인 선원은 11명으로 6명이 숨졌고, 5명은 실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