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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오류 손배소 첫 재판…위자료 산정 기준 쟁점

수험생들 "잃어버린 1년 보상을"…1인당 1500만~6000만 원 청구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5-05-28 19:22:19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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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오류 사태에 대한 수험생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이 부산에서 열렸다. 

부산지법 민사5부(신안재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해당 소송의 첫 심리를 진행했다. 원고 측 수험생 100명의 법률 대리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수능 출제 오류에 따른 피해 수험생들의 '잃어버린 1년'에 대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달라는 것"이라며 "일개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벌이는 이번 소송에서 피고 측은 학생들의 답안 표기 내역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소송 준비에 어려움이 상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서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인단은 "(출제 오류를 인정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이번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해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도 즉각 포기하는 등 국가의 적극적인 구제 조치가 있었다"며 "원고 측의 손해배상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상당한 인과관계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가 인정돼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면서 성적이 바뀌게 된 1만8884명 가운데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해 우선 1차로 100명을 원고인단으로 1인당 1500만~6000만 원의 손해배상금(합계 23억4000만 원 상당)을 청구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는 '위자료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수능 오류와 관련한 손배소송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수능오류와 관련한 위자료 산정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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