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혁신도시 이주를 전제로 아파트 특별분양에다 취득세 감면까지 받고도 약속을 어긴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울산 중구는 지난 한 달간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729건 가운데 감면요건 불이행 등 총 18건을 적발해 취득세 1억4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혜택은 국가 정책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납세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13건은 울산혁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공기관 직원들이었다. 이들은 혁신도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데 이어 분양가액의 1%인 취득세 전액(85㎡ 이하 기준)까지 감면받았으나, 이주 약속을 지키지 않아 3500만 원을 추징당했다.
부동산 취득시점에 울산 본사에서 근무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들은 당시 타 시·도에 위치한 지사 등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다. 김태원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울산혁신도시에서 특별분양받은 공기업 직원 466명 가운데 16.7%인 78명이 전매제한기간이 지나자마자 되팔아 수천만 원의 차익을 거뒀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방식으로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전매제한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