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5곳서 67건·25억 원 부당 집행
- 카드결제 후 되돌려받는 수법 등
- 공무원 171명 관리 소홀 처분
경남도와 일선 시·군이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한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줄줄 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18개 시·군 270개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사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75곳에서 67건(27.8%), 25억5400만 원의 부당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4곳 중 1곳꼴로 부당 집행된 셈이다.
도에 따르면 A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입소자의 개인 돈으로 172만 원 상당의 비품을 구입하고,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했는데도 시설장이 보조금 561만 원을 청구해 횡령했다.
또 시설 공용 카드가 아닌 개인 카드로 3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산 뒤 그 비용을 되돌려받는 등 부당하게 회계 처리했다.
B 지역아동센터는 지출 서류 없이 차명계좌에 보조금을 입금한 뒤 1억여 원 상당을 횡령하거나 유용하고, 대표자와 가족에게도 현금으로 부당 집행한 뒤 허위로 정산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센터는 결석 아동에 대해 허위로 출석한 것처럼 꾸며 급식비를 부정하게 타내기도 했다.
C 실버타운은 간이 영수증을 첨부해 차명계좌에 776만 원을 입금하고, 개인카드 결제 후 되돌려받기, 시설장 및 사무국장의 개인 차량 유류비 지급 등의 방법으로 시설 예산 44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D 노인요양시설도 간이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영수증 없이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차명계좌에 682만 원을 입금하고, 시설장의 개인 차량 유류비 등 650만 원을 지급했다고 도는 밝혔다.
경남도는 사회복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171명에게 징계, 훈계, 주의 등 조처를 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 개선·지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