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건·4억5000만 원 부당 사례
- 공사비 부풀리거나 차액 이용 등
- "주민 반응 좋아 지속적 감사"
경남 창원과 진주지역 아파트 관리가 부실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올해 3, 4월 창원 3개 아파트 단지와 진주 6개 아파트 단지 등 9곳을 대상으로 2012∼2014년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63건(4억5000만 원)의 관리비 부당·부적정 사용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아파트 단지당 평균 7건꼴이다.
도는 이 중 금품수수 등 4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3억3000여만 원을 회수하는 한편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에 따르면 진주시 A 아파트 관리소장은 17건의 소규모 수리공사를 시행하면서 2개 업체로부터 260만 원을 받고, 실제 하지 않은 물탱크배관 수리 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사대금 80만 원을 지출했다.
B 아파트는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하면서 견적보다 2000여만 원이 많은 10억8000여만 원으로 공사비를 부풀린 의혹이 드러나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창원시 C 아파트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도요금 부과 차액 3500여만 원을 차감하지 않았다. 대신 그 돈을 장기수선대상 보수 공사비로 사용한 뒤 남은 2000여만 원은 이월한 것으로 확인됐다.
D 아파트는 청소·경비 근로자와 4대 보험 정산조항 없이 계약한 뒤 국민연금·고용보험 미가입자 보험료 1700여만 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아파트 감사는 입주민의 반응이 좋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는 경남도 감사관실(055-211-2183)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로 요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