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4년마다 의무적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세운다. 이는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지의 올해 신년 기획 시리즈 '부산, 청년을 구출하라'에서 비롯됐다.
시는 청년정책에 대한 시의 역할과 책임 등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해 13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는 우선 시장이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 단위로 반드시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 참여 확대 ▷능력 개발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 ▷주거안정 ▷생활지원 ▷문화 활성화 등 청년의 발전과 권익 증진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담긴다. 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지원체계, 민관 협력방안 등도 명시한다.
특히 기본계획이 말뿐인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게 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조례를 보면 시장은 기본계획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되도록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장은 또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전년도와 비교해 청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례는 이와 함께 시가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연구·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땐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만간 출범할 청년위원회의 운영 원칙도 조례를 통해 제시됐다. 청년위원회는 4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심의하며, 연도별 청년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한다. 시장을 포함한 2명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 1명 등 모두 50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청년위원회 아래에는 정책 분야별 4개 분과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조정하는 운영위원회가 활동한다.
조례는 이 밖에도 청년의 사회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산하 공공시설이 '청년 공간'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뒀다. 시는 조례 공포와 동시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늦어도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부산시 조유장 비전추진단장은 "애초 청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 했지만, 이보다 방침을 훨씬 강화해 청년 문제 전체를 아우르는 조례를 만들었다"며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민선 시장 임기와 같도록 해 한 번 세워진 청년정책이 바뀌는 시정 기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