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금일수 없애는 등 범위 넓혀
이주영 새누리당 국회의원(마산합포)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보상법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규정하면서도 보상 대상자 범위를 협소하게 정해 항쟁 참가자 다수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30일 이상 구금자로, 해직자 범위를 재직 1년 이상인 자로 제한한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당시 부산·경남지역에서 연행된 항쟁 참가자 1500여 명 중 8%(120명)가량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구금일수 제한을 없애고 해직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낮춰 보상 대상범위를 넓혔다.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 체제에 저항해 1979년 10월 16일부터 닷새간 부산과 마산(현 창원시)지역에서 일어난 항쟁을 말한다. 당시 항쟁이 발생한 지 일주일도 되기 전에 박 대통령이 시해되면서 피해자 상당수가 감금된 지 10일도 지나지 않아 풀려났고 많은 자료가 의도적으로 폐기됐다. 지난해 보상법이 제정된 후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3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1차로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피해신고를 받은 데 이어 지난 2월 27일부터 이달 29일까지 2차 신고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