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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 게이트' 첫 재판…뇌물 혐의 법리 공방

박인대 시의원 받은 돈, 특가법 기소-형법 적용 맞서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5-05-01 21:54:13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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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 공무원, 대가성 부인

동부산관광단지의 사업 비리를 둘러싼 '동부산 게이트'의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의 1차 구속기소자 4명에 대한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를 반박하면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1일 오전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뇌물수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등)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의회 박인대(58·기장1) 의원과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 양모(46) 씨, 기장군 사무관 김모(56) 씨, 동부산관광단지 내 푸드타운 민간사업자 송모(49) 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박 의원(현금 6100만 원)과 양 씨(현금 2억 원+향응 등 1000만 원), 김 씨(현금 2700만 원)는 송 씨에게 푸드타운 사업 시행을 위한 각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이번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가 직접 설명한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피고인 측이 반론을 제기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박 의원이 송 씨에게 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사비 지원 명목으로 받은 3500만 원을 검찰이 전체 금액을 포괄해 특가법상 뇌물로 기소한 것은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맞섰다. 박 의원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변호인을 2명, 항소심에서 1명을 선임했다는 점에서 송 씨에게 받은 뇌물을 개별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형법의 뇌물수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변호인도 김 씨가 송 씨에게 받은 200만 원은 인사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고, 나머지 2500만 원 가운데 500만 원은 받은 적이 없고 2000만 원은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씨가 송 씨에게 돈을 빌려준 증거가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동부산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양 씨 측 변호인들은 검찰 공소장 등 기록물을 분석해 향후 재판에서 변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을 촉발한 송 씨는 다음 기일부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열린다.

한편 동부산 게이트 2차 구속기소자로 양 씨에게 입찰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1) 씨와 또 다른 김모(여·47) 씨, 강모(54) 씨는 각각 부산에서 내로라하는 변호사들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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