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된 도시공 李 전 사장 불러
- 각종 행정편의 추가 제공 추궁
'동부산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롯데몰 동부산점의 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직무관련성과 관련한 뇌물수수 형태의 상가 임차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롯데몰에 상가 임차를 요구한 현직 공무원들이 1차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28일 동부산관광단지 내 최대 상업시설인 롯데몰 동부산점의 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롯데몰에 상가 임차를 요구해 계약을 성사한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롯데몰 박모(45) 동부산점장에 대한 수차례 소환 조사에서 각종 행정 편의 등을 명목으로 롯데몰 상가의 임차를 요구한 전·현직 공무원의 명단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롯데쇼핑이 아닌 박 점장을 뇌물공여 주체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재직 시절 각종 행정 편의 등의 대가로 퇴임 후 롯데몰 상가를 임차한 혐의(사후수뢰)로 부산도시공사 이종철(63) 전 사장과 현직에서 상가를 임차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장경찰서 A(60) 경감을 각각 구속했다. 부산지검은 전국에서 최초로 그동안 암묵적 관행으로 치부되던 유력 인사들의 유통업계 상가 임차를 뇌물로 보고 관련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몰 내 모든 상가가 수사 대상은 아니며, 직무 관련성 등 뇌물수수 형태를 보이는 여러 군데의 상가 임차에 불법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날 구속된 이 전 사장을 이날 불러 롯데몰 동부산점 등 동부산관광단지 내 각종 사업에 행정편의를 추가로 제공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 전 사장은 검찰 소환 이전 때와는 달리 현재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