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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 수사 칼끝 다음은 어느 사업장?

李 도시공 전 사장 구속 이후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5-04-27 23:33:4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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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간접적 임차 전현직 공직자
- 직무관련성 등 수사 탄력
- 또다른 사업장 '비리제보' 내사

'동부산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부산도시공사 이종철(63) 전 사장을 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을 총괄해온 이 전 사장이 구속되면서 동부산관광단지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동부산관광단지 내 또 다른 대형 사업장과 관련된 비리설이 불거지고 있어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곧바로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이날까지 이 전 사장과 기장경찰서 A(60) 경감, 박인대(58·기장1) 부산시의원·기장군 사무관 김모(56) 씨·도시공사 전문위원 양모(46) 씨와 민간사업자 5명 등 총 10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11명 가운데 도시공사 직원 B 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동부산 관광단지 내 사업장도 롯데몰 동부산점과 푸드타운 등 상업시설 전반이었다.

일단 검찰은 동부산 관광단지 내 최대 상업시설인 롯데몰 동부산점의 상가 임차와 관련, 또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검찰은 이 전 사장과 현직 경찰 간부가 행정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롯데몰 동부산점의 상가 임차한 것을 뇌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특히 검찰은 상가 임차와 관련한 첫 구속자인 A 경감에 대한 수사에서 상가의 수익 규모와 상관없이 임차 자체가 '투자 기회의 제공'이라는 뇌물이라고 판단한 바 있어 상가 임차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힘을 얻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의 상가 임차와 관련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을 주목한다"면서도 "롯데몰 내 모든 상가가 수사 대상은 아니며, 직무 관련성 등 뇌물수수 형태의 상가 입점이 더 있는지를 알아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검찰은 본지에 롯데몰 내 상가를 직간접적으로 임차한 것으로 보도된 전·현직 공직자 등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이 전 사장과 부산시 고위공직자 출신 C 씨, 기장군 간부 D 씨와 현직 부산시의원의 측근 인사가 직간접적으로 롯데몰 동부산점의 식품매장을 임차해 영업 중이다. 여기에 일부 부산시 직원이 지인 명의로 해당 복합쇼핑몰의 식품매장을 임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이 동부산 관광단지 내 또 다른 대형 사업장의 비리와 관련,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부산지검 고위 관계자가 "검찰의 이번 수사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 전반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 비리의 발본색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미 시작됐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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