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도시공사 이종철 전 사장이 24일 오전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부산의 초대형 미래 프로젝트인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을 총괄해온 부산도시공사의 이종철(63) 전 사장이 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 전 사장이 구속되면서 지난달 17일 부산도시공사 압수수색부터 시작된 검찰의 동부산 게이트 수사가 41일 만에 정점을 찍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도시공사 사장 재직 때 동부산관광단지 내 롯데몰 동부산점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행정 편의를 봐주고 퇴임 직후 해당 복합 쇼핑몰의 상가를 가족 명의로 임차한 혐의(사후수뢰) 등으로 이 전 사장을 27일 구속했다. 부산지법 고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8시30분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 "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지난 17일 이 전 사장의 체포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이 이 전 사장을 소환조사하다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이 주변인들에 대한 보강 수사와 이 전 사장의 소환 조사를 통해 앞서 기각된 체포영장에 적시된 내용뿐 아니라 추가 혐의를 상당 부분 밝혀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의 구속영장에 상가 임차 혐의 외 이 전 사장이 퇴임 이후 푸드타운 민간사업자 송모(49·구속 기소) 씨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해 부산도시공사가 자금 조달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실행한 뒤 10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이 동부산 관광단지 내 사업장의 시공사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감리 업체와 토사반출 업체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뒤 이 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