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학습권 침해 우려" 불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지정과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 시국선언 등으로 정부와 대립해온 전교조가 공무원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연가투쟁에 나선다. 교육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교육현장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교조는 조합원 5만3000여 명 중 최대 1만여 명이 24일 하루 연가를 내고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전국교사결의대회에 참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는 공무원 연금개혁과 전교조 법외 노조화 중단, 세월호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어서 민주노총 총파업과 25일 공적연금 강화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한다.
연가투쟁이란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사들이 의견 개진을 위해 한꺼번에 연차 휴가를 내는 투쟁 방식이다. 전교조가 연가 투쟁에 나서는 것은 2006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교원평가제 반대 투쟁 이후 9년 만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연가투쟁을 불허했다. 전교조가 연가투쟁과 25일 범국민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12일부터 관련 공문을 세 차례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보내고 학교장 등에게 전교조 교원의 조퇴, 연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도록 지시했다. 교육부의 연가투쟁 원천 차단 시도에 대해 전교조는 강력 반발했다. 전교조 부산지부 임정택 정책실장은 "연가는 교원의 정당한 휴가권으로 수업 결손 등이 없도록 하고 정식으로 연가원을 내어 집회에 참석한다"며 "연가신청 불허를 지시한 교육부 공문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