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변경 허가 지목별로 받아야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이 10년 넘게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금정체육공원을 편법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관실은 최근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시 감사 결과를 보면 시는 1998년 10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금정구 두구동 29만445㎡ 땅을 도시계획상 운동장 시설로 변경해 금정체육공원을 건설했으며, 2013년 12월 준공했다. 그러나 2003년 7월 설립돼 금정체육공원 관리권을 넘겨받은 스포원은 이후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은 도시계획시설 사업 공사를 마쳤을 때 시행자가 반드시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고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스포원이 법을 위반한 셈이다.
이런 탓에 '운동장'으로 통합돼야 할 금정체육공원의 토지 지목은 1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전·답·대지·임야 등 애초 도시계획 이전의 8종류, 250필지로 제각각이다. 이는 시의 공유재산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토지 지목이 전·답 등인 상황에서 금정체육공원 시설을 함부로 변경하거나 유지·보수할 수 없다. 따라서 스포원은 시설 공사 때마다 지목별로 각각 변경 허가를 받는 등 시와 공단의 행정력 낭비를 유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에서는 스포원이 도시계획상 조경시설로 용도가 지정된 대지를 인조잔디 축구장(6975㎡)과 기상관측시설(176㎡)로 사용하면서도 용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도 발각됐다.
스포원은 시의 2004년 12월, 2008년 3월 감사 때도 똑같은 사항을 지적받았지만 여전히 개선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그동안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을 전후로 금정체육공원 담당 조직·부서가 시 건설본부→아시안게임지원과→체육민방위과→스포원으로 바뀌면서 일부 도면과 서류가 분실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스포원은 공사완료 공고를 하려면 측량과 도면 작성을 다시 해야 하고, 여기에 드는 4억5000만 원가량의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미루고 있다.
시 감사관실은 스포원 업무 전반에 대해 33건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9건) 주의(21건) 개선(3건) 조치했다. 시는 또 6800여만 원을 재정상 추징·회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