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대책 마련 위한 초강수
- 두 차례 위반 적발된 사조산업
- 정책자금 414억 원 회수하기로
앞으로 필수 해기사 승선 등 안전법규를 위반한 원양선사는 사실상 퇴출된다. 대다수 원양선사가 필수 해기사를 승선시키지 않고 조업(본지 지난달 26일 자 8면 보도)한 것으로 드러나자 정부가 법정 해기사 승무 기준을 두 차례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선사를 업계에서 사실상 퇴출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사조산업 소속 501오룡호 침몰사고 이후 부산경찰청과 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원양선사들의 해기사 승선 의무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과정에서 두 차례 법령을 위반한 사조산업에 대해 정책자금 414억 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선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경고 조치했다.
해수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격 미달 해기사 승선 등 안전법규를 위반한 원양어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정책자금 회수, 조업쿼터 몰수 등의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필수 해기사를 승선시키지 않는 등 안전법규를 한 차례 위반하면 경고한 뒤 같은 일이 반복되면 정책자금을 회수하고 조업쿼터를 몰수할 방침이다. 정책자금은 대출 기간(1년) 만기가 도래할 때 연장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회수한다. 대부분 원양선사가 영세한 상황인 만큼 이번 조치는 업체 퇴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총 47개사 181척이다. 사조산업은 위반 어선에 31척이고 최근 부산항 출항 어선이 재차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정책자금을 회수당한 시범 사례가 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사조산업은 501오룡호 사고를 일으킨 데다 대부분 어선이 자격 미달 해기사를 승선시켰으며 선장이 타지 않은 어선도 3척이나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사조산업을 제외한 46개사 150척은 2차 위반 때 정책자금(합계 1053억 원)을 회수한다는 이행각서를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