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사망) 씨 장남 대균(45)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박수경(35·사진)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3일 박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동기가 유대균 가족과의 개인적 친분 관계 때문으로 보이며, 범행 내용 역시 식사 등 일상생활을 돕는 수동적 형태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 씨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이 넘게 은신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며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대균의 도피 기간 대규모 수사 인력을 비롯한 국가의 막대한 자원이 투입됐을 뿐 아니라 검거가 지연돼 적지 않은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세월호 사고가 난 뒤 대균 씨를 체포하기 위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자 경기도 용인의 오피스텔에서 대균 씨와 3개월 넘게 함께 지내며 은신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