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노동부의 감독을 받는 안전 관련 협의회 횡령사건 수사에서 서울노동청장 출신의 건설 관련 협회 회장 A(62) 씨 등 임원급 간부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기술사 3명을 같은 횡령이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지방노동청장과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A 씨 등 구속기소된 4명은 공모해 2013년 5월 한국전력 산하 발전 5사(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에서 추진하는 시스템 비계 국산화 연구개발비(총사업비 15억7000만 원) 4억47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설재 시공의 안전성 확보와 가설업계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 협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가설재 등의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소속 임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등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 시스템 비계는 화력발전소 등에서 대형 보일러 벽체(둥근 형태)의 상태 점검과 손상 보수를 할 때 기술자들을 보일러 벽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다.
A 씨 등 2명은 기술사 3명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비자금을 조성해 회장 활동비로 26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기술사들로부터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협회 사무국장과 시험연구소장은 관련업체로부터 각각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챙겼다.
이 같은 비위로 협회가 발전사로부터 발주받은 연구가 부실하게 이뤄져 시제품이 테스트에 불합격했고, 결국 새로운 업체에 연구를 다시 맡기게 됨으로써 시스템 비계 국산화가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이 협회는 건설안전진단기관 선정에 필요한 기준인 건설안전산업기사 5명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자격증 소지자가 3명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술사 2명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아 건설안전진단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