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들이 가담한 비자 알선 사기단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비자 발급이나 연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자로 검거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다고 속여 베트남인 피해자 37명으로부터 1억5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총책 이모(64)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미 폐업한 업체의 대표 명함을 보여주며 마치 자신들이 국제결혼 중개업자나 비자발급 서류 대행업자인 것처럼 행세해 베트남인들을 속였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국내에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는 비자 등을 발급받아 준다고, 국내에서는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람에게 비자를 연장해준다고 속이거나 불법체류자로 검거된 사람을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풀어주겠다고 속여 1인당 300만~3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사기단에는 결혼 이주 여성 4명이 모집책으로 나서 1인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를 모아 피해가 더욱 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 비자 발급이 진행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베트남으로 가 피해자 또는 가족 등을 만나 베트남 신분증, 건강검진확인서,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여권, 사진 2매 등을 직접 받아오는 치밀함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