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는 전형적인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캠핑이 대세가 된 지 오래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캠핑장을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다.
특히 텐트 시설 일체를 빌려주는 이른바 '글램핑'은 최근 들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캠핑장 내 텐트는 건축물이 아니어서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글램핑 텐트는 내부에 텔레비전, 냉장고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사실상 펜션과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텐트라는 특성상 안전관리 규정은 허술하다. 각종 전열제품이 한꺼번에 사용되고 있지만 과부하 점검 등 정기적인 안전점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강화 캠핑장도 관할 강화군에 민박·펜션·숙박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해 왔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등록 업소가 아니다 보니 소방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캠핑장 안전기준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현장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며 "금주 중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캠핑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안전취약시설을 대폭 보강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