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직원을 공채할 때 지역인재를 전체 채용인원의 35% 이상 뽑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35% 이상으로 설정해놓았지만 권고사항인 까닭에 강제력이 없어 실제 채용비율이 평균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높아져 국토균형발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