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조합(위원장 정병모)은 여사원 희망퇴직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로 권오갑 사장과 본부장, 부서장 등 모두 4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사측이 여사원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노조와도 협의 없이 진행한 점 등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노조는 "권 사장 등은 최근 도장5부 직원 52명을 선행도장부로 전환배치하면서 직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노조와 협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희망퇴직 시 지급하는 자기계발비가 3000만 원(현 1500만 원)으로 올랐다는 식으로 면담한 사례, 회사 간부들이 희망퇴직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한 사례, 전환배치할 수 있다며 스스로 판단하라고 강요한 사례 등을 들었다. 노조는 형사고발에 이어 앞으로 여사원 희망퇴직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체협약 불이행과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쟁의행위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