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앞으로 촌지 만 원이라도 받으면 형사고발된다.
부산시교육청은 16일 부패 행위에 대한 대대적 감찰 및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2015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시교육청이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 고발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수수했을 때 금액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종전까지 100만 원 이상 횡령 및 뇌물수수의 경우에만 고발한 데서 한층 더 나아갔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촌지액이 200만 원 이상일 때만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것과 배치된다.
시교육청은 부패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금품수수가 일어나는지를 상시 암행감찰할 방침이다. 암행감찰 업무는 이달 중 외부에서 공채할 2명의 본청 감사관실 직원이 맡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감찰 업무를 하다 보면 온정에 이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예 신규로 이 분야에 경험 있는 직원을 뽑아 암행감찰을 맡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시교육청은 '5대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기획감찰을 시행, 비위가 적발됐을 때 해당자는 물론 감독자도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5대 부패 취약분야란 공사 운동부 급식 방과후학교 현장학습 등 분야의 관리 및 운영이다.
교육공무원과 행정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성과를 매겨 인센티브와 페널티도 적용할 계획이다. 청렴도를 위한 전 직원의 자율적 실천 의지를 북돋우겠다는 생각이다.
시교육청 김수학 감사서기관은 "올해를 청렴도 향상의 원년으로 삼아 종합계획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청렴 의지를 다지고 외부적으로는 시민단체 학부모회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협조와 조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