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장애인들을 상대로 전매금 사기 사건이 자행됐다는 고소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김해지역 신축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장애인 4명이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김해지회장 B (67) 씨가 자신들의 분양권 전매금 일부를 가로챘다고 최근 잇따라 고소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특별분양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청약 없이 아파트를 우선 분양하는 제도로, 평생 한 번만 혜택이 주어진다.
경찰에 따르면 장애인 A 씨는 지난 1월 B 씨가 자신의 부봉지구 e편한세상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뒤 6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1200만 원을 챙겼다고 고소했다. 장애인 C , D, E 씨 등 3명도 2011년 5월 자신들이 특별분양받은 구산동 이진캐스빌아파트의 분양권을 B 씨가 판 뒤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각각 통장으로 350만 원과 400만 원, 150만 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돈을 빼돌렸다고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김해지회장이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믿고 서류를 맡겼는데 전매금 일부를 가로챘다"며 "이 때문에 한 번뿐인 아파트 특별분양 기회를 날린 것은 물론 전매금마저 다 못 받는 피해를 봤다"고 하소연했다.
경남장애인차별네트워크는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장애인 상대 아파트 분양사기의 실체가 드러났다. 피해를 호소하는 장애인이 많아 이 같은 사기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고소인들을 조사한 뒤 관련 자료를 확보해 피고소인인 김해지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범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