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한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아이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엉덩이를 때린 30대 남성에게 성희롱과 강제추행이 인정돼 벌금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위반과 상해죄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폭행을 한 B 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3년 식당 어린이 놀이터에서 5살 아이가 다른 아이를 괴롭힌 벌을 준다며 아이를 엎드리도록 한 뒤 다른 아이들에게는 "재미있는 것 보여줄게"라고 말하고 아이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엉덩이를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아이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과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변호인은 "훈계 차원에서 아이의 엉덩이를 한 차례 때리려고 하던 중 아이 바지가 살짝 아래로 내려간 것일 뿐 팬티를 벗겨 엉덩이를 치지 않았고 성희롱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5살 남자아이라고 해도 여러 아이가 보는 앞에서 엎드리게 한 후 속옷까지 벗기고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는 명백히 성희롱, 나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