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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율동을 틀리게 한다는 이유로 한 원생의 볼을 꼬집고 있다. 지난해 11월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 캡쳐. 경남지방경찰청 제공 |
- 원장·보육교사 8명 불구속
경남 고성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자행되고 있다는 학부모의 진정을 받고 수사에 나섰던(본지 지난 1월 20일 자 10면 보도) 경찰이 상습적인 학대 행위를 확인했다.
고성경찰서는 5일 이 어린이집의 원생들을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 학대)로 A(여·24) 씨 등 보육교사 7명과 원장 B(여·39) 씨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8대(교실 6대, 놀이방 1대, 식당 1대)의 영상자료를 확보해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 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아동학대 의심사례 113건 중 72건이 학대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보육교사들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9일까지 26명의 원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신체 및 정서 학대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육교사 C(여·44)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낮 12시45분께 장남감을 정리하지 않고 가지고 논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책의 모서리 부분으로 만 3세 아동의 종아리와 손등을 때리고, 다른 원생의 머리를 때렸다. 또 다른 보육교사 D(여·29) 씨와 E(여·24) 씨는 원생들이 율동을 하면서 틀린다는 이유로 이마에 꿀밤을 때리거나 아동을 세게 잡아 당겨 율동을 강요하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수시로 학대해 왔다.
보육교사들의 학대 행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졌다.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이거나 양 볼을 꼬집고 벽으로 밀치는가 하면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TV 리모컨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귀신 흉내를 내어 아동을 울리거나 화장실에 격리하기도 했으며 놀이방 밖으로 쫓아내는 장면도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이 어린이집의 CCTV를 분석해 보육교사들이 볼을 꼬집고 엉덩이를 때리는 장면 등 신체 접촉을 확인했지만, 이를 훈육 차원의 행위인지 학대인지 가리기 애매하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보육교사들과 원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