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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이어 성매매특별법도 폐지 수순 밟을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주장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5-03-04 22:30:2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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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다음달 공개변론 계획
- 성 상품화 우려 반론 만만찮아

헌법재판소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의 위헌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간통죄 위헌 결정(7 대 2)에 앞서 2009년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해서도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른바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3대 사안의 마지막인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을 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다음 달 성매매 특별법 처벌 조항의 위헌성과 관련한 공개변론을 열어 의견 청취에 나설 예정이다. 2013년 서울북부지법은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40대 성매매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상태다.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 성행위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시행 11년을 맞은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성매매 남녀를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 여성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성매매 특별법이 침해하고 있다는 게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측의 의견이다. 법원도 위헌심판을 제청할 당시 "축첩행위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현지처 계약 등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여성만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성매매는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고 돈을 주고받으면서 성을 상품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 '성적 자기결정권'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또 성매매를 과연 직업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 여부와 성매매 특별법이 사라지면 성매매가 확산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사회 정서상 헌재의 위헌 결정은 나오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법률 조항은 남녀평등에 반할 뿐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한다"며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국가는 최대한 간섭과 규제를 자제해야 하고, 성적인 사생활의 경우 다른 생활 영역과 달리 형법을 적용하는 데 보다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르면 연내 성매매 특별법 내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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