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후 간통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위헌 결정 직후부터 전국 법원에 10여건의 재심청구서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법은 30대 남성 A 씨가 간통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알고 지내던 유부녀 B 씨와의 간통 혐의로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듬해인 2014년 1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대구지법은 A 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법은 재심 사건을 형사11단독에 배당했다.
법조계는 전국적으로 최대 3000명 정도가 이번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구제받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번 위헌 결정 이전 마지막으로 간통죄 합헌 결정이 있었던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부산지법은 간통죄와 관련, 200~300명 정도가 재심 청구 대상자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