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대체로 시대상을 반영한 판결이라고 입을 모은 반면 성적 문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허일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구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이 있다"며 "간통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국가가 형벌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다"라고 말했다. 가사 전문 김미애 변호사는 "현장에서 이혼 사건을 다루며 성립과 입증조차 힘든 간통죄가 여성을 보호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많았다"며 "간통을 형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손해배상 수준을 높이는 등의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경숙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는 "큰 틀에서 간통죄 폐지는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민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등 피해자를 위한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원 장모(30) 씨는 "간통죄가 있어도 불륜을 쉽게 저지르고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며 "유명무실한 간통죄는 진작에 폐지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반면 성적 일탈 등 간통죄 폐지에 따른 우려도 제기됐다. 주부 최모(43) 씨는 "간통죄가 폐지되면 간통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어질 것 같다"며 "가정을 보호하는 마지막 수단이 없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박희찬(70) 부산시 향교재단 이사장은 "성적 결정권은 세계적인 추세이니 법률적으로는 할 말이 없지만 이번 결정으로 가정 파괴가 급속도로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성적 자유가 남용될 경우 가정보다는 쾌락일변도로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