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간통에 대한 국가별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와 학계에 따르면 아시아 유교 문화권에서도 우리나라와 대만 등 극소수 국가만 형법상 간통죄를 처벌한다. 그나마 대만 형법상 간통죄의 법정형은 우리보다 낮은 1년 이하의 징역이다. 미국은 20여 개 주(州)에 간통죄가 남아있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문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대혁명 때인 1791년 간통죄 처벌 규정을 없앴다. 무려 224년 전이다. 이후 간통죄를 되살린 프랑스는 1975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다시 관련 조항을 폐지했다. 독일(옛 서독)은 애초 간통한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했으나 1969년 개정 형법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중국은 협박의 수단을 동원해 현역 군인의 부인과 간통한 경우에 한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단순 간통은 처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