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인 간통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간통죄가 세계적으로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인식이 더는 일치하지 않고,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비난 정도를 보면 간통죄는 형사 정책상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며 "오히려 잘못이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헌 의견을 피력한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이날 결정을 보면 간통·상간 행위의 처벌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이 5명, 성적 성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간통 행위자(미혼) 등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의견 1명, 죄질이 다른 간통 행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한 것이 위헌이라는 의견 1명 등 7명이 위헌 의견을 내 정족수를 충족했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 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상간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