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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민 분노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 하청업체 등 13명만 솜방망이 처벌

설계·시공부실 214명 사상 人災

부산외대 마우나 참사 1년

  •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  |   입력 : 2015-02-15 19:13:36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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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형량 기껏 금고 3년3개월
- 시공사 관계자는 기소도 안돼

지난해 2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로 사망자 10명(학생 9명) 등 총 214명의 사상자를 냈지만 사고 관련자들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우나리조트 사고는 폭설 때문에 발생했지만, 설계와 시공 등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 그렇지만 사고 규모와 비교하면 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꼬리자르기·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지난해 9월 체육관 설계·시공·감리·관리 책임자 13명 모두에게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시공사인 코오롱건설 관계자와 리조트 대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처벌받은 13명 가운데 10명은 하청업체와 건축사 등이고 3명은 리조트 임직원이다. 가장 높은 처벌을 받은 사람은 강도가 떨어지는 철골 구조물을 납품한 하청업체 대표로 금고 3년 3월이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지내야 하는 실형에 해당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대형참사를 낸 체육관 건설을 허가한 공무원은 책임을 비켜갔다. 경주시 공무원 중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리조트 측에 공문서를 건넨 하위직 공무원 1명뿐으로 '불문경고'를 받았다. 불문경고는 신분상 불이익이 없어 사실상 징계를 면한 것과 다름없다. 사고가 난 마우나리조트 체육관은 위·변조한 공문서로 탄생한 셈이다. 관광단지 특성상 리조트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려면 경상북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신축을 서둘렀던 리조트 측은 경상북도의 승인을 생략하고 대신 경주시 문화관광과 공무원으로부터 기존에 승인받았던 리조트 조성계획서를 건네받아 마치 원래 체육시설이 계획서에 있었던 것처럼 위조했다. 그렇지만 관련 공무원은 위·변조된 공문서를 알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참사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학생들과 유족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5일 부산외대에 따르면 사고로 크게 다친 학생은 모두 5명이다. 장 씨는 여전히 입원치료 중이고 2명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2명은 지난해 2학기 복학했다.

이밖에 수많은 학생이 우울증과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 부산외대 관계자는 "최근까지 4명이 상담센터를 방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며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기숙사 제공 및 장학금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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