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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 회항' 사건의 2차 공판이 열린 30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 박, 내일부터 업무 복귀 계획
- 여승무원 "사측, 교수직 제의"
'땅콩 회항' 사태로 재벌가 부녀가 결국 법정에 섰다. 법정에서 만난 아버지와 딸은 한차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본인(박창진 사무장)이 다시 근무한다고 하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음을 이 법정에서 약속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박 사무장이) 오늘 회사에 나와 의사와 면담을 하고 다시 운항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일요일(2월1일)부터 근무할 계획"이라며 "박 사무장이 의사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것을 보면 굉장히 회사에 고마운 것 같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박 사무장이) 당한 것에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사과한다"고 대답했다. 재판부가 "(박 사무장에 대한) 보복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하자 순간적으로 기침하며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직원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땅콩 회항' 사건 이후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측으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던 여승무원 김모 씨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김 씨는 "사측이 모친에게 전화해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그때 어머니에게 '사과에 협조해준다면 교수직의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사과받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을 피해 나흘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제안을 거절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김 씨는 "너무 무섭고 불안해 (박 사무장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다"며 "하지만 박사무장은 TV에 출연해 내가 교수직을 제안받고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고 그때부터 나의 신상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위증을 한 여자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어떠한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검찰에서 위증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명예라도 회복하고 싶다"고 흐느꼈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