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내란음모 무죄 판결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해산된 통진당 관계자들이 헌재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 통진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대법원 판결 직후 회의를 열고 정당해산심판 재심 청구의 시기와 방안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들은 "내란 관련 회합을 근거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인정한 헌재의 사실 판단에 치명적 오류가 있음이 대법원 판결로 드러났다"고 뜻을 모았다.
앞서 헌재는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이라며 "수장인 이석기의 주도 하에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회합 참석자들이 혁명조직(RO)에 언제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RO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오병윤 전 통진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대법원과 헌재의 사실 판단이 전혀 달랐다"며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재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률 대리인단과 상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고 법원인 헌재 결정에는 불복 절차가 없다. 다만,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재심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게 학계 해석이다. 지난 2004년 한국공법학회가 헌재로부터 용역을 받아 작성한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당사자의 재심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