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폐율·용적률 낮고 2층 제한
- 해당 주민들 재개발 못해 불편
경남 창원시가 옛 창원시 주거지 일부에 대한 건축행위 규제를 완화하기로 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창원시는 옛 창원시의 전용주거지역 일부를 일반 주거지역(1~3종)으로 변경해 건축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현재 전문기관에 의뢰해 관련 용역작업을 진행 중이며, 대상지역과 세부 용도지역을 정한 뒤 올 하반기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아파트 밀집지 등 고층 주거단지 주변을 중심으로 규제완화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통합 이후 옛 마산·진해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주거지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옛 창원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해 올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기에 맞춰 이 작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용주거지의 경우 건폐율 50%, 용적률 150% 이하에 2층 이하로 제한한다. 반면 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용적률 200%에 4층 이하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2종 일반은 건폐율 60%·용적률 220%, 3종 일반은 건폐율 50%·용적률 250% 이하다.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은 데다 층수 제한까지 받는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심해 주민들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바란다.
이처럼 경제적 이해관계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보니 찬반 논란이 뜨겁다.
반대 측은 섣부른 용도지역 변경은 당초 계획도시로 조성된 옛 창원시의 밑그림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정지역에 대한 선별적 규제완화는 특혜 시비를 낳을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규제완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반대론자들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경남도가 옛 도지사 관사를 매각하기로 하고, 1종 전용주거단지인 관사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3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창원시에 요청한 것을 반증 사례로 들었다. 시가 이번에 규제완화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형평성을 고려해 규제완화 지역을 확대하다 보면 짜임새 있는 도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논리다. 규제완화에 수반되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비용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이들이 내세우는 반대 근거다.
반면 찬성 측은 시의 방침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옛 창원시의 1종 전용주거지 전체를 일반주거지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옛 창원시의 전용주거지가 지나치게 많이 설정된 점을 지적했다. 옛 창원시의 전용주거지는 783만 ㎡로 당시 전체 주거지의 35.2%에 달한다. 이 때문에 노후주택 재개발을 못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또 아파트 등 주택을 지을 공간이 부족해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전용주거지가 전무한 옛 마산·진해시와는 대조적인 양상이다.
옛 창원시 출신 방종근 시의원은 "통합으로 지역 여건이 바뀐 만큼 계획도시 골격을 유지하면서 일부 주거지 규제는 완화하는 등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찬반 양론이 거세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충이 많다"며 "모든 사항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