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연구역 확대 정책이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늘고 있다.
하지만 금연 대상 업주를 제외한 흡연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14일 밤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의 한 음식점. 시민 김모(43) 씨는 일행과 술자리 도중 벽에 붙은 금연 스티커를 무시하고 담배를 피웠다. 업주의 제재는 없었다. 그러던 중 단속요원에게 적발돼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하지만 음식점 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았다. 금연스티커를 부착하고, 재떨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금연 관련 의무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씨는 "흡연실이 없었고, 우리 말고는 손님도 없어 주인의 묵인 아래 담배를 피웠다"며 "금연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흡연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내야 하는 흡연자는 수영구에서만 11명이다.
부산진구도 모두 19건을 적발해 흡연 당사자에게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운대구도 14건 모두 흡연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대부분 지자체가 흡연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손님이 흡연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업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며 "흡연실 설치규정 위반 등 반복적으로 영업을 위해 흡연을 방조했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1일부터 금연구역 대상을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했다. 이를 위반한 업주에게는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 규정을 위반한 흡연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