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의 택시협동조합이 부산에서 설립돼 다음 달 운행에 들어가게 된 것은 조합 측이 9개월 동안 세 차례나 허가가 반려되는 난관을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새부산택시협동조합(이사장 최대수·사진)은 지난해 6월 30일 택시총량제에 막혀 신규 법인을 설립할 수 없자 M 교통 15대, S 택시 15대, B 택시 20대 등 3곳의 택시업체로부터 최소 영업 허가 기준인 50대의 면허를 인수해 부산시에 택시사업 면허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국 첫 사례다 보니 부산시가 꼼꼼하게 판단하느라 민원처리기한을 두 차례 연장하면서 법률 자문을 받은 것도 모자라 국토교통부에 서면질의까지 했다. 국토부는 그해 8월 말께 "면허기준을 충족한 경우 택시 총량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관할 관청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10월 1일 시정조정위원회는 "협동조합의 경우 면허기준은 충족되나 면허를 주면 휴업차량이 운행하게 돼 결국 실질적인 차량 증가로 이어진다"며 거부했다. 조합은 포기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초 S 택시 한 곳으로부터 택시 50대 면허를 받아 다시 도전했다. 애초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국토부가 이번에는 "휴업기간에 있는 일부 택시를 양도·양수하는 것은 택시운송사업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며 특히 휴업 중인 일부 택시를 권리금을 받고 판매하는 상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시는 일주일 뒤 다시 불가 통보를 했다. 시 관계자는 "S 택시가 소유한 50대의 자동차 중 21대가 휴업 중이고 나머지 29대는 현재 말소 중이어서 50대 모두 정상적으로 운행 중인 차량으로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조합은 S 택시와 함께 휴업 및 말소차량 전체에 대해 운송 개시 신고를 한 뒤 다시 면허 신청을 했다. 이에 시는 "휴업차량 및 말소차량의 운송 개시로 인해 시의 감차 정책에는 반하지만 처분 불가 사유를 치유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정부에서 협동조합을 장려하고 있는데 부산시의 택시총량제와 맞부딪히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어렵게 허가를 받은 만큼 조합원들의 후생복리에 신경쓰면서 최상의 서비스로 일본의 MK 택시 같은 명품 택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