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 지사, 산지관광특구 신청도
지리산권 영호남 지자체 간 케이블카 유치경쟁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그동안 라이벌 관계였던 경남 산청·함양군이 케이블카 공동 설치에 합의하고, 전북 남원시가 케이블카 운행구간 길이를 대폭 줄이며 각자 우월적 지위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산청군과 함양군, 남원시, 전남 구례군 등 지리산권 4개 시·군이 각각 신청한 지리산 케이블카를 2012년 경제성이 없다며 반려한 뒤 서로 합의해 한 곳을 선택해 재신청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12일 "산청군과 함양군이 각자 독립적으로 추진해온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산청·함양지역 지리산을 산지관광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산지관광특구는 정부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3월까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상반기 중에 특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경사도 25도, 표고제한 50% 이하인 산지 전용·개발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이럴 경우 스위스와 이탈리아처럼 산악호텔 및 산악박물관 건립, 산악열차 운행도 가능해진다.
두 군은 산청 중산리와 함양 백무동을 왕래하는 구간에 케이블카를 공동으로 설치하려 한다. 앞서 산청군은 중산 관광지~장터목 대피소 아래 5.2㎞ 구간에, 함양군은 백무동~망 바위 3.4㎞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방안을 각각 추진해 왔다. 두 지자체 관계자들은 "산청·함양지역 지리산이 산지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케이블카를 유치하는 데 유리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원시는 케이블카 단독 유치를 위해 기존 산내면 반선~반야봉 6.6km 구간에서 운봉 허브밸리~바래봉 2.1km 구간으로 축소했다. 환경부의 케이블카 설치 가이드라인에 맞추려고 구상나무 군락지와 반달곰 특별보호구역 등지를 제외한 것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케이블카 운행구간을 대폭 줄인 만큼 우리 지역이 낙점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지리산 환경파괴를 이유로 케이블카 설치 등 개발을 반대하고 있어 지자체들과의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