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가 지역 내 모든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해운대구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부산 해운대구는 APEC 나루공원과 쌈지공원 등 전체 51개 공원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조성된 해운대구의 모든 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해운대구는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최근 새로 조성된 쌈지공원을 포함해 51개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조례에는 해운대구청장이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해수욕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해운대구는 이에 앞서 2011년 해운대구 우동 동백섬과 해운대구 송정동 죽도공원 두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해운대구에서는 부산시가 2011년 지정한 해운대해수욕장을 포함하면 공공장소 금연구역이 세 곳이었다.
해운대구는 오는 6월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후 흡연 적발 시에는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금연 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현재 조성 중인 20곳의 공원도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시민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추가했다. 시는 현재까지 버스정류장과 태종대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부산시민공원 등 도시공원 4개소, 해수욕장 7개소(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송도, 송정, 일광, 임랑)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