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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진주서 발견된 운석. 국제신문 DB |
새누리당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국내서 발견된 운석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는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학술연구 목적 외의 사유로 운석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의 통과로 비싼 값을 받기 위해 운석을 외국에 파는 행위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운석 가격을 1g당 1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의 경우 g당 230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경남 진주의 한 비닐하우스에 45억 년 된 10㎏짜리 운석 등 35㎏ 상당의 운석 4개가 떨어져 정부와 운석 소유주들 간에 적정 가격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이 때문에 운석이 확보되지 않아 태양계 초기 물질과 행성 발달 과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