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오류 사태와 관련, 피해 수험생들이 부산에서 소송을 진행한다.
김현철 변호사는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부산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재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은 전국에서 450명 정도이며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해 우선 1차로 100명 정도만 1인당 1000만∼2000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음 달 중으로 부산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복수 정답이 인정되면서 모두 정답 처리됐다. 이에 따라 성적이 바뀌게 된 1만8884명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 액수만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8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