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비 0원인 가구도 있어
- 수사 의뢰·개선 명령 등 조치
- 부조리근절 상시 감사팀 운영
경남지역 주요 도시 아파트들의 관리비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지난달 4일부터 한 달간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거제 등 5개 시의 23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리비 집행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22건의 위법사항과 18억 원의 관리비 부당사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 대상은 사용 승인이 난 지 10년 이상 경과했거나 1000가구 이상인 아파트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7곳이고 나머지 4개 시는 각 4곳씩이다.
적발 건수는 창원 35건, 거제 26건, 진주 23건, 김해와 양산 각 19건이었고, 적발되지 않은 아파트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경남도는 적발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대해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시정·개선 명령 등 조처를 했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진주시 A 아파트 관리소장과 경리 직원이 2012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입주민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관리비 2700만여 원을 유용한 의혹을 포착해 경남도가 수사를 의뢰했다. 이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방수 공사업체로부터 227만 원을 받아 직원 회식비 등으로도 사용했다.
창원시 B 아파트는 보수 공사를 발주한 뒤 창틀 실리콘작업 등 일부 하지 않은 공사에 대한 대금 1억6000여만 원을 시공업체에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거제시 C 아파트는 가스공급업체가 1년간 6억2600만 원 상당의 LP가스를 공급했는데도 이보다 2500만 원이 많은 6억5100만원을 부과해 징수했고, 가스비가 0원인 가구도 3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시 D, E 아파트는 도색 공사와 놀이터 교체 공사 계약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산시 F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도는 이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감사 요청이 쇄도하는 만큼 아파트 부조리가 없어질 때까지 상시 감사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이번 아파트 비리의 상당수는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대표들 사이에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관리사를 행정기관에서 일정 기간 임명하는 등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아파트 부조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